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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매각을 의뢰 받은 과천시 E 소재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를 피해자 F이 매수하더라도 과천시로부터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개발 보상비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8. 10. 이 사건 시설물 내에서 C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시설물을 1억 원에 매입하면 향후 과천시로부터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즉시 1,000만원, 2009. 8. 20. 같은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9. 8. 20.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E), 통장 입 ㆍ 출금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대상 토지의 실지 번 확인)

1. 수사보고서( 대상 부동산 거래 시세 확인)

1. 수사보고( 국민주택 입주권 관련 LH 공사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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