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년 4 월경 피고인에게 운송업을 하기 위한 화물차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지인 D를 통해 중고 화물차 매매업체에서 알아본 25t 화물차 가격은 소개비 포함 5,000만 원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 값은 소개비 포함 5,8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29.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5.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2. D 명의 E 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과 실제 화물차 가격의 차액인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다는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① 화물 차 가격은 4,950만 원이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5,800만 원을 받았고, ② 그 차액 850만 원에는 D의 화물차 소개비 200만 원, 피해자에게 운송회사 지 입 차주 자리를 양보해 준 대가, 운송회사에 피해자를 보증해 준 대가, 피고 인의 화물차 소개비, 피해자에게 화물차 운전을 가르쳐 준 대가가 포함된 것인데, 이러한 명목에 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