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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4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고양시 고양 구에 있는 I 운영 상호 불상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J에게 “I 이 돈이 많고 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보증금 조로 빌려 주면 I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의 명의 사장으로 등재해 주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I이 약속을 지켜 주지 못하면 내가 대신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2013. 12. 23. 400만 원, 같은 달 26. 1,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6. 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 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마 시술소 원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소개비를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시술소 또는 마사지업소 등의 명의 사장으로 등재해 주고 매월 일정액을 주는 형태로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는 경우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I이 위 마사지 샵 영업허가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시켜 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I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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