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2019. 12. 5.부터 재임하고 있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건물 2 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E이 경영하는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인 ㈜F 을 통해 G, H를 소개 받아 I 요양병원에서 일당 87,500원으로 조건으로 2020. 1. 2.부터 2020. 1. 10.까지 9 일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대리 수령하기로 한 ㈜F에 G, H의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임금 각 787,500원 합계 1,575,000원을 포함하여 2019년 12월 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7,529,000원, 2020년 1월 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1,056,000원, 2020년 2월 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610,000원 총 3개월 분의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93,1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G, H의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임금 각 787,500원 합계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4. 근로자 G, H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