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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7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70』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공인중개사 역할 사기 범행 G 및 불상의 브로커,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H 및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I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I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0.경 대출신청자 I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I이 J상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8.경 위 F부동산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H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H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K건물 1동 401호’에 관하여 마치 H와 I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I에게 넘겨주었다.

I은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J상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상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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