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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5고정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3. 23.경 주식회사 왕궁건설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빌라 6동 1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A은 위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D빌라 1동 101호는 1986. 10. 20.경 D빌라 공사현장에서 벽돌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E이 시공사인 왕궁건설로부터 대물로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실상 소유하던 중, 1994. 9. 20. F, 2002. 4. 30. G에게 전전 매도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D빌라와 G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미등기 상태로 있던 중 2011. 3. 7.경에야 비로소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왕궁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피고인들은 D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G를 비롯한 위 빌라 소유자들과 함께 왕궁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등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의 허락은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허위의 매수인으로 만들어 가처분신청을하기로 마음먹고, H이 E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H이 피고인 A의 딸인 I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초순경 부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왕궁건설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천 소사구 C 1동 101호”, 매매대금 란에 “팔천만원”, “2008년 7월 17일”, 매도인 란에 “E, J”, 매수인 란에 “H, K”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H 명의로 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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