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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13 2011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 05:00경 내지 05:30경에 대전 중구 F에 있는 빌라 303호실 피해자 G(여, 21세)의 집 안에서, 나체인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피해자의 집 바로 옆 302호실에서 난간을 넘어 위 303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고무장갑 1개, 가위 1개를 G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발 사진촬영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각 영상

1. 감정인 H가 작성한 감정서(2011-C-7837)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DNA 등 감정 의뢰(F 강간 사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USB 사진 출력물(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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