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30. 17: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앞에서, 창고에 보관중인 피고인 소유의 나락을 태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마당으로 던져버린 피고인의 신발을 조카 E가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나 밭에 있던 고추지지대(길이 약 1m, 알루미늄 재질)를 손에 들고 와 조카를 야단 치려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어머니 D가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길이 약 1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툰 후, 피해자가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유리창 7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