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3:50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방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힘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탁자 위에 놓인 빈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조사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