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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2 2015고합8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3:50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방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힘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탁자 위에 놓인 빈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조사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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