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18:22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E지구대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목덜미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사천시 H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들 그냥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I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0. 19. 21:40경 사천경찰서에서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에 이르러 J 경찰차 안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천경찰서 소속 경사 K, 경장 L에게 ‘내 씨발 여기서 딱 나오면 저기 파출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들 찾아갈거야, 언젠가는 니 대가리에 도끼꽂힌다, 알았제 기다리고 있어라, 내 풀리나면 너거 개새끼들 내가 씨발놈들아 아무도 모르는데서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 L의 범죄단속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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