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8 2014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1: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폭력사건 신고 받아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과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향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