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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8 2014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1: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폭력사건 신고 받아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과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향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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