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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4:55경 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D 차가 서 있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고, 불이 켜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자 “야이 새끼야, 너들이 뭔데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목을 2회 조르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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