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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이 지인인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상으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가 있던 위 주거지로 찾아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욕설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두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1998년경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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