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그 곳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두피 3곳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