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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호프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5회 처벌 받은 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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