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99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