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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6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 목줄을 완전히 묶거나 담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14:00경 이를 게을리한 채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3세)에게 달려들어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및 둔부 견교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법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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