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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0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 18:30경 위 마당에서 개를 우리에 가두어두지 않고 목줄을 단단히 채우지 아니한 채 마당 대문까지 닫아놓지 않은 과실로 위 목줄이 풀려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후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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