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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0경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55에 있는 '토평지구대에서 피해자 B(48세) 등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 및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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