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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12 2020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3. 00:45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술에 만취하여 일행들에게 욕설하는 등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나무라며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대들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는 도중 피해자의 주먹에 입술을 한 대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하는 것에 격분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부분을 수회 차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E의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하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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