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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0:22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 여성분이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가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D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4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찰차 앞에 서 있던

D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16. 00:42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파출소로 향하는 용산 순 32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안에서 뒷좌석에 누운 채로 조수석 뒷문을 양 발로 수회 가격하여 뒷문 가죽을 수리 비 147,6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1, 14, 21, 22, 23,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 유예 사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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