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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뺨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 수회 가격하고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 양측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호사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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