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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7 2015고단20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3.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B과 싸우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6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순경 E), 현장사진(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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