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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6년 경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당시 정당하게 발행된 피고인의 국내 여권 (C)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지명 수배된 사실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갱신이 불가능해 지자, 말레이시아에 계속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 경 말레이시아 암 팡 한인 타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말레이시아 화폐 18,000 링 깃( 한화 약 500만 원 상당) 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의 한글과 영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진정한 여권 용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인적 사항, 여권번호 E, 여권 발급 일 2008년 11월 25일, 기간 만료일 2018년 11월 25일로 기재하고, 발급기관에 위조된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2. 17. 경 말레이시아 이민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출입국하면서 말레이시아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 위조 여권 적발보고

1. 위조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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