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위스에 체류하며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여행 안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6. 4. 18.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에서 사기죄로 궐석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난 이유로 여권 재발급은 현지 대사관에서는 불가능하고 귀국하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종업계 종사자 B으로부터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스위스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권용 사진 1 장을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여권 수첩에 위 사진을 부착하고 성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여권 만료일 란에 “10 MAY 2017”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의 E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교부 수사 협조 공문( 위 ㆍ 변조 여권 사용 혐의자 수사 의뢰)
1. 여권 발급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군, 공무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일반 가중 인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인 여권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