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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68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6.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9. 6. 24. 경 소지하고 있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워싱턴

D. C.에 있는 주미 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2006. 1. 25. 경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되어 재발급이 거부되자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 한국에서 기소 중지로 한국 여권 발급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40대 중반의 성명 불상 한국 남자에게 착수금 500 불, 피고인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발행 국 /Issuing country 란에 “KOR", 여권번호 /Passport No 란에 ”D", 성 /Surname 란에 "A", 이름 /Given names 란에 "A", 국적 /Nationality 란에 “REPUBLIC OF KOREA", 발급 일 /Date of issue 란에 ”06 DEC 2006", 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란에 “06 DEC 2016”, 발행 관청 /Authority 란에 “MINISTRY OF FOREAGN AFFAIRS AND TRADE"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조각되어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8.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40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입국심사 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1. 08:30 경 위 인천 국제공항 3 층 대한 항공 탑승권 발권 카운터에서 미국 워싱턴 행 대한 항공 KE093 편 탑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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