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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0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02. 12. 초경 B(2002. 3. 4. 사망) 명의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2002. 12. 6. 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7. 5. 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사실이 적발되어 2020. 3. 17. 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중국 베이징 시 차 오 양 구 왕 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대한 여권에 기재된 유효기간 (2007. 12. 6.) 이 이미 경과하여 위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성명 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중국 화폐 10,000위안( 한화 약 180만 원) 을 건네주고 발행 국 ‘KOR’, 여권번호 ‘C’, 성 ‘D’, 이름 ‘B’,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E’, 주민등록번호 ‘F’, 성별 ‘M’, 발급 일 ‘06 DEC 2009’, 기간 만료일 ‘06 DEC 2019’, 한글성명 ‘B ’으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여권용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 1 장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로 된 B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3. 경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기차역에서, 중국 선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기차역 성명 불상의 역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B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위조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13. 경 중국 헤이룽 장성 천리 시 G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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