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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C에게 300,000원, D에게 3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부산 남구 수영로에 있는 경성대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합계 1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245』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부산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폰5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1. 12. 01:29경 위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1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91』 피고인은 2015. 1. 13. 22: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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