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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5 2014고단1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주사기 3개 14고단1327호 증거기록 56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H에게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 1개 및 위 통장과 현금인출을 위한 비밀번호를 대여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해 위 통장을 건네받은 후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H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세티즌(www.cetizen.com)’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8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22】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www.joongkonara.co.kr)’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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