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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2.24.선고 2016고단4130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4130 사기

피고인

검사

김지수 ( 기소 ) , 반영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은 2016 . 10 , 3 .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 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474 , 000원을 송금해주면 ,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 , 000원을 송금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6 . 10 . 7 .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 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474 , 000원을 송금해주면 ,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판사

판사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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