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130 사기
피고인
검사
김지수 ( 기소 ) , 반영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은 2016 . 10 , 3 .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 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474 , 000원을 송금해주면 ,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 , 000원을 송금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6 . 10 . 7 .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 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474 , 000원을 송금해주면 ,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판사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