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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2014. 3. 26. 10: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으니 98,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23』 피고인은 2014. 3.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으니 53,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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