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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시흥시 O 상가 15동 221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70 세 )에게 ‘ 공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곧 변제하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 및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인의 공장의 운영이 부진하여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려 준 70만 원까지 합해 2017. 3. 31.까지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85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Q의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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