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4. 6.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천 서구 E에 있는 C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여, 2013. 5. 20. 경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무렵 이미 월차 임 3,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중 대부분이 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3. 9.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시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13. 9. 30. 경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계 6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기계들에 대해 채권 최고액 3,600만 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계속되는 운영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와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허위로 양도 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C 공장에서, 직원인 F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 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기계들을 F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