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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075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773,593원 및 그 중 326,036,402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원금 잔액 326,036,402원 중 제1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199,942,402원, 제2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27,000,000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된 153,000,000원을 뺀 금액), 제3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99,094,000원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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