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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2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약정 및 대위변제 등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년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순서대로 ‘제1, 2약정’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보증번호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14. 06. 02. 90,000,000원 D 2015. 06. 02. 원고 2 2014. 07. 01. 855,000,000원 E 2019. 07. 01. 원고 이 사건 약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 및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채무이행 등에 든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대위변제금 등 모든 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014. 6. 3. 100,000,000원, 2014. 7. 8. 950,000,000원에 관한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6. 3.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00,000,000원, 2014. 7. 8.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8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 후 소외 회사가 2015. 4. 20.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6. 26. 제1약정에 따라 90,695,307원, 제2약정에 따라 258,973,81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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