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나30637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년 11월경 원고의 소개로 소나무 3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소나무를 피고의 농장에 식재한 후 판매를 위해 관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소나무를 온전하게 옮겨 식재하면, 추후 이 사건 소나무의 판매대금에서 매입대금 1억 원을 뺀 이익금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하는 대가로 위 이익금 중 1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에게 E를 소개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6억 5,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판매하지 않아 매매가 무산되었는바, 피고의 매도거부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조건(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가인 1억 원 이상으로 판매한다)의 성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조건의 성취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1억 6,500만 원[= (E에게 위 소나무 3그루를 매도하였을 경우의 판매가액 6억 5천만 원 - 매입가액 1억 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는 원고와 D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판매하지 목할 경우 원고에게 7,000만 원,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아직도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