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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개성 순두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루 마 썬 팅 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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