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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2:25 경 춘천시 백령 로 156 강원 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금강로 13번 길 9 로스 팅 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2%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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