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00 경 서울시 불상 구 마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 마 썬 팅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