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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8. 23:3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제 1 부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개 포로에 있는 개성 순두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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