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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3. 00:2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60 루 마 썬 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주 취 상태로 F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호흡 측정에서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6% 가 나온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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