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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6:36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 행복지점 앞 편도 2 차로를 온천 3동 반도 보라 아파트 방면에서 법원 어귀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목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뇌 내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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