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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 2동에 있는 북 구청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사상구 쪽에서 구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16.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목 규정의 중과실은 없는 점, 도로 교통 법상 ‘ 차 ’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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