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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이엔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08.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교대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7 세), 같은 피해자 H(52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같은 날 07: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위 G을 2016. 10. 23. 01: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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