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포 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 동원 비스타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화명동 생태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비교적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26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8. 5. 01:3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야간에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