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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골목길과 냉정로가 만나는 지점 삼거리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 동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냉정로를 통과하여 복지로 8번 길로 진입할 목적으로 냉정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 냉정로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위 골목길과 냉정로가 만나는 지점은 주례 쪽에서 개금시장 쪽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주례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냉정로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점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여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 주행을 하고, 계속해서 복지로 8번 길로 우회전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중앙선 왼쪽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냉정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 23:00 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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