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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4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정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민사법적 문제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봉기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내용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그 변제 여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혼재되어 함께 계산된 금원이 아니라 명확히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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