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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7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25.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J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0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 각 금원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 전에 주식회사 E(2006. 4. 28.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을 통하여 군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N의 투자금의 반환 등을 위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G의 투자금 등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G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U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에게 변제하도록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U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자신이 곧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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