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9고단3203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3203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800만 원에 불과하고,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각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단2923 판시 죄: 징역 8월, 2019고단3203 판시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H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재물을 편취당하였다는 그 사기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① 2018. 6. 25. 경찰 조사에서 "2011년도 이전에 운영하던 가구 사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