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4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0: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화장품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CCTV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8. 3. 경 특수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